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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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 정은주
  • 승인 2007.12.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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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식대 본인부담 50%로 상향,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내년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은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요양병원에 대해선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돼 의료서비스 요구도별 차등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200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 현재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일반환자는 20%, 중증질환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6세 미만 환자나 자연분만 산모는 면제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는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 2008년부터는 일반, 중증질환, 6세 미만 소아, 자연분만 등 모두 본인부담률을 50%로 조정했다.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의료이용 남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따르자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을 10%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본인부담률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 내년부터는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 수가가 도입된다. 현재는 일반 의료기관과 같이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지만 노인성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자원 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설정했다.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은 행위별 수가를 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분류체계는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며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간호인력 차등제는 1-9등급으로 구분하고 5등급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하게 된다.

의사인력 차등제는 1-5등급 차등으로 하며, 2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개편 = 내년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될 예정이다.

또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호흡보조기나 산소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 지원도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 전체노인의 6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이 5%인 8만4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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