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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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대폭 개선
  • 정은주
  • 승인 2007.12.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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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신청병원 일괄평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관 인정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현재는 권역별 병상수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순서대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신규병원의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앞으로는 3년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병원에 대해 일괄 평가를 실시한 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자구성상태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환자구성상태에 관한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는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입원환자 1.5배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0.8배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질병군별 분류결과 자료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료산출기간을 단축하고 평가대상기관이 스스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정신청 병원의 질병군 비율만으로 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전문진료질병군은 인정신청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 이하로 바뀐다.

인정신청 병원의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최근 1년간 심평원에 청구한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기능 = 그동안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상근 레지던트가 근무하고, 2개 분야 내에서 수련의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기능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2개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안에선 이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비인기 과목에 대한 병원의 교육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 레지던트 확보 필수전문과목과 선택전문과목으로 구분한 뒤 선택전문과목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인정 연차도 현행 3, 4년차에서 1, 2, 3, 4년차로 확대된다.

인력기준 = 인력기준은 현행 의료법 36조에 따라 의료인 정원 충족 여부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입원환자 20인당 의사 1인,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 등으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과 동일하다.

중증환자 진료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원이나 병원 등보다 강화된 인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두도록 변경했다.

기준은 최근 1년간 평가대상 기관의 입원 및 외래환자,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근거로 산출하며, 산정방법은 조사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시설 및 장비 기준 = 현행 기준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술실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중앙진료부의 면적이 의료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돼야 한다.

의료장비의 경우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 심전도 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설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술실 보유개수와 중앙진료부 면적 기준은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장비는 진단기기에 대한 질평가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필수 의료장비의 종류 및 보유대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 반영여부 = 의료의 질과 관련이 많은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소요병상 충족도 = 그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가운데 가장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부분이 바로 소요병상 충족도 부분이다. 전국을 9개 진료권역으로 나누고 병상이 과잉공급된 지역에 대해선 신규진입 자체를 막은 것.

이로 인해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우수한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이라도 병상 과잉공급 지역에 진입할 수가 없었으며, 현행 진료권역 구분 자체도 생활권역이 아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따라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선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항목별로 환자구성상태 60%, 의사확보 20%, 간호사 10%, 레지던트 10% 등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병원총점을 산출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관련 규칙 및 고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해 주기적 평가는 보류하고 2008년도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이후 매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

진료권역은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을 이용해 10개 진료권역으로 재설정했다.

현행 수도권역이 서울, 경기도, 제주도를 합해 수도권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서부권,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했다. 강원영서권과 강원영동권은 강원권으로 통합했다.

또한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의 25%씩은 전국권역으로 통합, 타권역 종합병원 이용수요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경 개정된 기준으로 일괄평가를 실시한 후 인정기관을 확정하고, 2009년 1월 1일자로 이를 인정, 매 3년마다 재평가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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