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주한호주대사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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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주한호주대사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 정은주
  • 승인 2007.1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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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피터 로(Peter ROWE) 주한호주대사는 12월 14일 복지부장관 접견실에서 한-호주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행정약정은 2006년 12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의 사회보장협정은 호주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며,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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