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의료분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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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의료분쟁 특강
  • 정은주
  • 승인 2007.1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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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의료사고는 현명한 대처가 중요
‘의료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
울산대학교병원(원장 박상규)은 지난 5일 본관 7층 강당에서 직원 및 협력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병원과 환자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마련됐으며, 의료분쟁의 현황과 개념, 그리고 예방 및 대책, 최근판례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강의를 맡은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사와 환자간 좋은 인간관계 확립 △의료기기의 관리와 교육 △설명의무에 충실, 설명한 내용에 대한 기록 자료 △병원내 연락체제를 정비하고 환자감시 체계 확립 △수련의의 지도 및 의료인 관리체제 강화 △병원내의 감염 관리, 오염물 관리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의 적절한 보상제도를 통해 분쟁해결 △자의퇴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 △문제발생시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로 의료서비스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보다 환자의 권리의식은 현저히 앞서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반복되는 자세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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