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불법의료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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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법의료 막아라
  • 윤종원
  • 승인 2004.1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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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성명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는 그 위치와 직책, 업무와 전공을 가리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이라는 행정법원의 경악 할 판결문을 숙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영상의학회는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복지부에 대해 그 동안 한의사의 불법의료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빚어진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 명확한 법적 해석과 적극적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그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바른 규정과 그 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장에게는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의료관행 및 의료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교과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하여 의료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학회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의사의 자만과 나태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에 심각한 위기임을 함께 인식하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것을 이 나라의 모든 의사에게 촉구했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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