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기이식법안 환자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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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기이식법안 환자살려
  • 박현
  • 승인 2007.11.1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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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최근 장기이식수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환자의 사연을 소개해 화제다. 이들은 지난 9월28일 장기이식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건국대병원에 적용된 첫 사례라 더욱 뜻 깊다.

기존의 법안에 의하면 병원에 뇌사자가 발생하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Hospital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는 호포병원은 신장(腎臟)에 한해 자신의 병원에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의해 뇌사자를 의뢰한 병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지난 3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뇌사자를 의뢰했으며 이 환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4일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했다. 신장이식을 받은 53세 여자 강OO 씨는 이미 2006년 한 차례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만성 신부전을 앓아오다가 이번 수술을 통해서 신장기능이 안정되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장기이식센터 소장인 외과 윤익진 교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계된 여러 분들이 늘 고심하고 있다. 의뢰병원에 신장을 하나 더 기증해 주는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의뢰병원이 뇌사자를 의뢰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병원이 의뢰한 뇌사자는 간이식이 필요한 또 한 생명을 살렸다.

만성 B형간염으로 간경화 말기를 진단받은 32세 권OO 씨는 16세부터 B형간염보균자였다. 박 씨는 자발성복막염으로 건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간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간이식 응급도 1순위로 등록되어 있었던 권 씨는 지난 4일 뇌사자와 여러 조건이 부합해 10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 새로운 간을 이식받고 새 삶을 시작했다.

윤익진 교수는 이번 이식수술에 관련해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다장기 이식수술로서 간과 신장을 모두 적출한 후에는 최단시간에 이식을 해줘야 성적이 좋다. 한 곳에서 두 장기의 이식을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개원 11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간이식수술을 실시한 이래로 11월15일 현재, 간이식 12건, 신장이식 8건, 조혈모세포이식 13건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장기이식병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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