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식수술 전 검사는 요양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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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식수술 전 검사는 요양급여대상"
  • 이경철
  • 승인 2007.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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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라식수술과 관련된 전ㆍ후의 검사비용을 모두 비급여대상으로 판단해 온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안과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공단은 937만여원의 환수 처분 중 500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안과의원을 하고 있는 이씨는 2004년 6월~11월 라식수술을 한 환자에게 라식수술 전ㆍ후의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156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천600여만원과 보험공단으로부터 937만여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비용을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에 굴절검사와 안구 내면을 검사하는 안저검사 등 일반적인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라식수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화각막형태검사와 초음파각막두께검사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시질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주요 안과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 라식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라식수술을 하는데도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원고가 라식수술 환자에게 행한 일반적인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식 수술 후 검사에 대해서는 "수술 후 시력은 3개월이 지나야 안정되고 안과의원의 경우 대부분 수술 후 적어도 3개월 동안 내원해 진료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라식수술 후 검사 및 진찰은 환자들에 대해 라식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라식수술 후 이뤄지는 검사 및 진찰은 라식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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