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시험 자료 조작 허가취소 의약품 버젓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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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 자료 조작 허가취소 의약품 버젓이 처방
  • 이경철
  • 승인 2007.10.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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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이라 불리는 약효시험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된 의약품들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의료인과 요양기관을 지도해야 할 보건소에서도 이들 허가 취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동등한 지를 사람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 9월 28일 생동성 시험 기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이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의약품 203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들을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었다.

또 이들 약효시험 조작 의약품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넘겨 이들 약을 보험등재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하고 처방, 조제하지 못하도록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등 요양기관 감독에 주의를 기울려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중에서 허가 취소 이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133개 품목에 걸쳐 7천317건이나 처방한 뒤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은 2천833건이,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은 289건이,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인 한국파비스의 레바피론정의 경우 198건이 각각 처방됐다.

전 의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국 62개 보건소에서도 생동성 조작 허가 취소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 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도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처방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가 취소된 약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하더라도 약사법, 의료법 등 현행 실정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등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허가 취소 의약품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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