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무료체험방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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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무료체험방 등 특별단속
  • 윤종원
  • 승인 2007.09.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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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부를 주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6개 지방 식약청과 전국 시.군.구 합동으로 무료체험방,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에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비롯해 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에 심의를 받지 않고 실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아울러 실시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거짓광고로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 은 무엇인지 제품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해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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