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정책 및 법안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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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위협 정책 및 법안 철회를
  • 박현
  • 승인 2007.09.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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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 및 직역 대표자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분명처방 △개악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8~9일 이틀간 열린 "2007 지역 및 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범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 대표자 일동의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협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범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보다 더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문에서 의협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가며 국민을 생체실험 하는 성분명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분업과 상비약 슈퍼판매를 전격 시행할 것 △8년간의 잘못된 의약분업에 종지부를 찍고, 범국민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료를 말살하는 개악 의료법안을 당장 백지화할 것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의사를 범법자로 내몰고 국민에게 실익도 없이 의료소송만을 증가시키는 엉터리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할 것 △환자의 건강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원상 복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강행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이는 2000년 의료계ㆍ정부ㆍ약계 3자간 합의사항을 뒤엎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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