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35항목 고시화
상태바
심평원, 심사지침 35항목 고시화
  • 윤종원
  • 승인 2007.09.0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척추측만증수술 수가 산정방법"등 심사지침 35항목(행위 34항목, 치료재료 1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고시했다.

새로이 고시된 항목은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으로 그 중 ‘편평상피암항원검사’는 편평세포자궁암, 편평세포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했다.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에 Z-성형술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액와, 팔꿈치, 손목 등 서로 다른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치료재료인 ‘osteoset void filler’는 골이식 대체재로서 자신의 골로 둘러 싸여져 있는 골결손(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는 골결손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동 심사지침 삭제항목 및 각 항목별 고시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