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정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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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품목 확대
  • 최관식
  • 승인 2007.08.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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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 영업자 신청으로 인정된 품목을 공전에 등재 추진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인정 품목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품목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지난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이라는 기치 아래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전면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개별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인정된 기능성원료 공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능성원료 인정 누적 현황은 지난 2004년 9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5년 23건, 2006년 52건, 2007년 7월 현재 67건에 이르고 있다. 기능성원료를 공전에 등재하게 되면 동일한 품목을 영업자마다 인정신청절차를 밟지 않고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으며, 여러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확대돼 건강기능식품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에게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품목확대추진은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상품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정된 기능성원료 13종 중 "N-아세틸글루코사민" "새로운 원재료에서 유래한 글루코사민" "난소화말토텍스트린" "목이버섯"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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