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영리법인 허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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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영리법인 허용하는데...
  • 윤종원
  • 승인 2007.08.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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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병원전략경영연구소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 의료산업에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유치와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리병원 금지 의미없다"
연구소는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의료행위는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료인)이 세운 의료기관의 경우 배당이나 재산처분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실제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현재, 개인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의 16.3%, 병원의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의료공급체계가 비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연구소는 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자기자본만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차입을 통해 투자.운영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익을 이자 갚는데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리법인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결국, 민간의료기관들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막론하고 이자변제 또는 이윤배당 자금을 마련하거나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윤추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의료업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연구소의 이기효 소장은 "사실상 의료계에 영리를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을 위해 영리법인의 진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영리병원 금지국가 별로 없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네덜란드.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사실성 영리성을 용인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 나라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잉여금을 배당해서는 안되지만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의 경우, 지분소유자의 탈퇴나 해산시에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기이익이 법인재산으로 전환되면 사실상 지분 소유자에게 분배된 것이나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연구소는 말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현재 영리법인에 대한 허용문제가 논의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강력한 주도로 결국 수년 내에 주식회사 병원이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윤리.법률적으로 상업적 의료행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주식회사형 병원이 존재한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현재 전체 병상의 65%가 비영리 민간병원, 24%가 공공병원, 11%가 영리의료기관인데, 8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비영리 병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공공병원까지 민간.해외자본과의 합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영리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리법인 허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연구소는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므로 변화하는 의료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장기 요양시설이나 고도의 전문병원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도 충족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 급여 체계와 연관되므로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의 진입으로 고지식한 의료계에 시장원리, 혁신.변화의 사고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리법인은 기존의 상법.세무.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현재의 개인.비영리법인 에 비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자본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료시장의 자본확충은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말했다.


◇ "다른 경쟁제한 요소도 제거해야"
연구소는 의료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영리법인 금지 외에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1명은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법상 규정은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트워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경영권을 갖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노무.행정처분.형사처벌 등 각종 법률문제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이 철폐되면 의료인은 의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법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복수의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M&A)으로 이어져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의료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쟁행위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시장경쟁이 강화되면 의료기관들은 효율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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