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자금 24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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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자금 24일까지 신청 접수
  • 정은주
  • 승인 2007.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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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부족한 진료권만 병상확충자금 신청 가능
농어촌지역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에 필요한 융자신청을 이달 24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4% 이자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총28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의 경우 부족 의료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원되지만 병상확충의 경우 병상이 부족한 진료권으로 한정된다.

조건은 부족병상 신증설 사업의 경우 병상부족 지역 중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되며, 개보수는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 후 8년 이상 경과한 지역의 병원으로 시설 및 설비가 낡아 의료기관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는 건물에 해당한다.

의료장비 구입의 경우 품목당 1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중 CT, MRI, 맘모그라피는 제외한다.

차관원리금을 연체한 병원이나 농특·재특융자금을 연체한 병원은 융자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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