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챠트로 갈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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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챠트로 갈음키로
  • 정은주
  • 승인 2007.08.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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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건의에 회신
단순영상진단일 경우 진료기록부 기록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으나 단순영상진단에까지 별도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차트기록으로 이를 갈음해 달라는 병원협회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과에서 촬영하는 치근단촬영의 경우 치료과정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기에는 현실과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선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고 대한병원협회 질의에 8일 회신했다.

단순영상 판독료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고시개정을 통해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해 촬영료만 지급하고 판독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 경우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나 지시기록지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 양식의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단순영상진단의 수가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우려되며, 이 경우 단순촬영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부분의 의사들은 촬영 결과물을 보고 판독해 진단을 내리고 있어 판독소견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히 기록하고 있어 별도의 판독소견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영상의학회는 이에 반해 단순영상진단이라고 해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 의견에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수사협조 의뢰시 소견서를 요청할 때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들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별도 판독소견서 작성에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복지부 회신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선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별도 판독소견서 없이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면 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정상소견인 경우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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