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개선안 찾는다
상태바
임의비급여 개선안 찾는다
  • 정은주
  • 승인 2007.08.09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의비급여협의체 8일 첫 회의 갖고 5개 유형별로 해법 모색키로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 정부측이 참여하는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8월 8일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성모병원 사태로 불거진 임의비급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로 했다.

그동안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환자입장에선 최상의 진료가 제한되고 치료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요양기관은 최신 의료기술 도입의 제한과 최상의 진료제공이 곤란하고 실제 행한 진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향후 논의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기본원칙과 근간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문제가 되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개선하고, 의학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임의비급여 중에서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항목의 임의비급여를 비롯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나 약제가 행위수가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임의비급여,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임의비급여, 급여항목임에도 삭감돼 요양기관이 보험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 5가지 유형별로 접근, 해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보험약제팀,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재료·약제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8, 9월 두달 동안 협의회를 운영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임의비급여 유형과 발생원인, 세부항목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정부측에선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개별 병원별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단체들과 함께 병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을 분석한 후 법규정비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