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록사틴 특허심판 보령제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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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록사틴 특허심판 보령제약 승소
  • 최관식
  • 승인 2007.07.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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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관련 제네릭 제품 출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국내제약사와 외자사간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대장암과 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사노피아벤티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오는 9월부터 사노피아벤티스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아벤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산도스(Sandoz)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보령제약의 특허심판 승소는 미국의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령제약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번 특허심판 승소를 통해 보령제약이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한다면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6년 4월 3일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5월 11일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는 2006년 1월 기존의 동결건조분말 제형 옥살리플라틴을 액상으로 변경 출시했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전체 시장은 약 5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액상제제가 300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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