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계약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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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계약 관련 성명서
  • 박현
  • 승인 2007.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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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한 불합리한 유형별 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07.7.27.)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형별 계약은 직능별 원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해 적정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직능의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회는 이러한 합리적인 유형별 계약을 위해 의사 직능을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기형적 유형분류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정부는 작년 수가계약시 건정심 결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본회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과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여 상대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5개 유형별 계약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

이는 건정심을 빌미로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적정의료 실현이라는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객관성이 결여된 유형분류 연구 결과의 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를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격하하여 본회의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처사이다.

이에 본회는 적정수가 보장과 적정의료의 실현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의 유형별 계약과 의과를 대표하는 본회의 기본적 권한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7월29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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