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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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 부인
  • 박현
  • 승인 2007.07.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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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후원금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아니다 주장
의협 공금횡령(업무상 횡령) 및 국회의원 불법로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낸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전회장측 변호인은 공금횡령 혐의와 관련해 "의협회장으로서 의협의 홍보비와 판공비 및 의정회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다"며 "업무 처리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사용내역이 밝혀져 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검사심문에서 "2006년 5월부터 약 1년간 의협 법인카드로 1억1천8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대부분 시도 의사회장과 상임이사, 원로회원 등 의협측 인사들과의 식사·술값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매달 600만원의 판공비 역시 의협 임원들의 활동비 보조로 집행했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장 전회장 변호인은 "의협 회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의협회원 개인명의로 나누어 제공하고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대가성이 없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 회장도 검사심문에서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그러나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전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장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정관계 로비를 대신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권기식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현 주택관리공단 이사)에 대한 공판도 열렸으나 장 전 회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장 전 회장은 앞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권 씨에게 의협과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며 2006년 4월경부터 약 7개월간 매달 500만원을 주었으며, 9월경 부터는 의정회 법인카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씨는 "2006년 초순경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 전 회장이 선거전략을 자문해 달라고 요청해 도와준 적은 있으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9월경 의협회장 탄핵 정국 당시 자문을 요구하며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카드를 주길래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다"며 정관계로비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21일, 권 씨에 대한 공판은 9월4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특히 권 씨 공판에는 장 전 회장과 김성오 전 의협 총무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업무상 공금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와 관련한 일명 "오진암 사건"(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의협 인터넷서버 고의다운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병합 심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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