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이트 이용 전면중단키로 지침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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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이트 이용 전면중단키로 지침전달
  • 박현
  • 승인 2007.07.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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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인인증서-정률제-변경의료급여제도 관련 후속지침 안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대행해주었던 공단사이트를 통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험환자의 진료 및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은 회원이라도 공단사이트를 이용한 수진자조회를 전면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후속지침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에게 △일반진료 후 7일 이내 건강보험증 제출 △공단 ARS(1577-1000)를 통해 환자가 직접 수진자조회 △통화가 불편한 노약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조회 대행서비스 중에서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도록 병의원에 "수진자조회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관련해서는 법률이 통과된 상태에서 전면거부는 회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별도로 발송한 위임장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위임해 줄 것을 의협은 거듭 요청했다.

의협은 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인권 및 건강권 훼손, 의사의 진료권 침해하는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전 방식 그대로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부 회원들은 각 시군구 의사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침에 따라 진료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급여환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전 방식대로 진료 후 공단에 청구했는데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한 진료권 통제라 인식하고,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을 전면중단하고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로 단결해 의협을 믿고 따라달라"며 후속지침은 청구 S/W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각자의 진료실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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