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이의신청, 증빙자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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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이의신청, 증빙자료 있어야
  • 정은주
  • 승인 2007.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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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주관 의료기관평가 설명회...올바른 기준이해 중요
의료기관평가에서 병원의 이의신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평가 당시 평가요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증빙자료,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고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며 사진자료를 첨부해와 평가결과에 반영해 달라는 식의 이의신청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7월 23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희)가 주관한 간호사 대상 의료기관평가 설명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7년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달라진 점과 각 병원별 준비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유선주 진흥원 의료기관평가지원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일선 병원들이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올바른 기준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에선 혈액냉장고에 환자별로 혈액을 구분해 보관할 때 바구니를 이용해도 되는지, 비닐봉지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거나 제세동기 구비 적절성에 있어 센터개념으로 운영되는 한 병원이 건물이 5개가 있어 60개의 제세동기가 필요한데, 3개층에 한 개만 있어도 3-4분내에 이용이 가능하면 상관없냐는 식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유 센터장은 “환자별로 혈액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응급환자에게 제세동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준의 취지에 맞다면 사소한 방법과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선 “평가종료후 2주 이내에 조사표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조사결과지 사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누락이나 오기 등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과분석과 관련해선 개별병원 분석보고서 송부 2주 이내에 신청하되 1차 결과분석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정정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조사표 작성 관련 이의신청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진흥원은 의료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1주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지, 성적향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질향상활동 지원체계에서 같은 등급을 받았더라고 87.5%를 받은 곳과 75.0%를 받은 곳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치중할지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설이나 인력 등의 평가처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고, 병원의 현황, 어느 수준인지 분석할 것도 조언했다.

간호사들의 업무와 관련해선, 기본간호·욕창간호 등의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사일 기준으로 조사 3일전부터 10일 이하 재원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며,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재원일수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위생간호의 경우 병원이 고용한 간병인이 시행한 것도 고용계약을 맺은 인력에 의한 간호라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의 간호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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