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의사처방권 훼손없도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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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의사처방권 훼손없도록 시행
  • 정은주
  • 승인 2007.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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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관련 입장 밝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의정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실시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의사의 처방권·진료권 훼손없는 제한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7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둘러싼 국립의료원의 입장과 시행방침 등을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의사이면서 공무원이고, 국립의료원은 집행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선택권은 없다”며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 공약사항이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 의사들의 처방권과 진료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아울러 환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품 선정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중심으로 해 시범사업에 따른 지적사항과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의료진도 개인적인 의견은 성분명처방 반대이지만 정부시책에 대해선 거부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전산시스템 마련과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등의 환자추적관리, 환자 부작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선 예정일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적용 약제 또한 현재 20개 성분, 34품목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부 변동이 있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처방에 있어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고,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초진환자 약물부작용 매뉴얼이나 홍보·안내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현재 논의중이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약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와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면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단일기관에서 짧은 기간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면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의료원으로서는 정책입안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므로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에게는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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