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형별로 수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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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형별로 수가계약
  • 정은주
  • 승인 2007.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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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형별 수가계약...각 단체별 파이 확보 위한 쟁탈전 예상
올해부터 의원ㆍ병원ㆍ치과ㆍ한의원ㆍ약국 등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수가계약 방법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인상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건정심 결정사항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있을 2008년도 수가계약은 5개 유형별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각 협상당사자로 참여, 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즉,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대한병원협회가 협상대상자가 되고, 의원은 의사협회, 치과는 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한의사협회, 약국은 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동안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했으나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단가를 적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개선키로 한 것이다.

유형별 계약 도입은 2006년 수가계약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 합의된 내용이지만 지난해 공동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유형별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고 단일환산지수로 계약, 올해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번 5개 유형별 분류 방안을 놓고 의사협회측은 병원과 의원을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종별가산제가 있는데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동일서비스에 대해 다시 환산지수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병원협회는 ‘동일서비스에 대해 재화와 자본규모, 인력투입 등에서 의원과 병원은 현저히 차이가 있어 회계단위간의 차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를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이 의원과 병원의 분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공단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으며, 다만 요양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규모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9월까지 근거법령인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환산지수 계약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날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해마다 3% 미만에서 수가인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추가부담은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고 밝혀 수가인상분이 예년수준에 그칠 것임을 예고했다. 여기에다 의료계와 공단이 1:1로 계약을 해도 해마다 계약시한을 넘기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5개의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5개 유형별 대표가 협상에 나서면서 각 협회별로 더 큰 파이를 확보하려는 쟁탈전도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결과에 따라 협회의 협상력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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