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파업시 필수업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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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파업시 필수업무 유지해야
  • 정은주
  • 승인 2007.07.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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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령 입법예고...응급, 수술, 분만, 마취 등 유지
내년부터 파업을 할 경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병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다만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의료와 분만, 수술, 마취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하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지정한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병원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개정령에는 병원이 파업시에도 꼭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로 응급의료와 분만, 수술, 마취, 산소공급, 냉난방, 환자 처방용 급식, 응급약제, 비상발전, 혈액, 투석 등이 규정됐다.

필수유지업무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선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노사협정’으로 정하게끔 한 발 물러섰다.

따라서 법 시행과정에서 노조측과 사측의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측은 입법과정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인공신장실은 duty당 1명씩 파업에 참가하고, 마취실과 응급수술에 한해 수술실은 당직 3명, 마취실은 1명 정도 업무유지기가 필요하며, 임상병리과는 응급검사인력 3인 유지, 튜브급식에 한해 오전 오후 각 1명씩 업무유지 등을 주장한 있으며, 사측은 의료기관마다 사정이 틀려 구체적인 업무유지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필수유지 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한편 이번 개정령에선 병원 외에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개정령과 관련해 쟁의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급적 업무를 세분해 업무의 최종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가능성, 노동력 공급의 상시성 여부 등 다각도로 업무를 분석해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열거했다는게 노동부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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