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수가계약 5개 유형별로
상태바
2008년도 수가계약 5개 유형별로
  • 김완배
  • 승인 2007.06.29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29일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 확정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의과에서 병원과 의원을 나눠 치과, 한의,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보건기관과 조산소를 추가하는 유형별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식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소위에서 확정한 연구결과를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한후 복지부에서 시행세칙을 정한 다음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처럼 수가계약 대상을 5개 유형으로 나누면서 ‘병원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으며 앞으로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2008년도 수가계약 결과를 평가한후 다시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산사 대표성과 관련해선 세칙에 ‘대한간호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2008년도 수가협상의 경우 간협에서 대표하게 됐으나 앞으로 조산사협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성 여부에 변동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조산사외 나머지 유형별 대표가 다른 단체 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은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연구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5개 유형별 대표와 보건기관과 조산소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은 대한병원협회가 대표를 맡게 되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표.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약국 대한약사회가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건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대표가 되며 조산소는 조산사협회의 위임을 받은 대한간호협회가 대표로 나서게 된다.

당초 2008년도 수가계약 방식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을 하나로 묶어 의과로 계약하는 것. 그러나 종별가산율로 보정한 상대가치에 단일 환산지수를 곱한 보상금액이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수지나 원가를 균형있게 보전하지 못하다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에 따라 의과를 병원급과 의원으로 따로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유형별 수가계약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개원의는 자영업에 비교할 수 있고 병원은 기업으로 비교된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르며 경영구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