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법령 위반 약국 8곳, 의원 7곳 적발
상태바
향정약 법령 위반 약국 8곳, 의원 7곳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7.06.08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청, 식욕억제제 용도로 사용 늘고 있어 기획 특별점검 실시키로
식욕억제제로 처방이 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과 관련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원과 약국 등 15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5개 업소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은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 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 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 등 6건이었다.

식의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일부 의원과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올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157개소를 점검해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의법조치 했으며 2005년 11월 8일자로 4주 이내 단기간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 조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