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공동활용제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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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공동활용제 실효성 없다
  • 박현
  • 승인 2007.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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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상 공동활용 동의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설치인정기준(병상수 공동활용)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해당 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해야 하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단순교체, 정밀 정기검사 후 품질 부적합 판정, 의료기관의 단순 이전 등 시설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상수 공동활용 동의를 재차 받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어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상의 공동활용 동의제도는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MRI 설치대수는 7.8대(2002년 12월)에서 10.9대(2004년 9월)로, CT는 30.7대(2002년 12월)에서 31.3대(2004년 9월)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같은 해 CT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기관당 장비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규모 병의원급은 거의 변동이 없어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협은 병상의 공동활용 동의를 규정함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병의원수가 많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공동활용 병상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에서 병상확보를 하게 될 경우도 있으며,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등록한 시설이라도 시설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일서류를 재차 제출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파악해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 청구건수’를 각 지역의 특수의료장비 수급조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서울을 연간 1천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도를 연 700건으로 정하는 식으로 ‘외래환자청구건수’ 기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전체 개원 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시ㆍ군ㆍ구별) 특수의료장비 보급규모의 설정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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