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료기관 기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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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료기관 기부 사라질까?
  • 최관식
  • 승인 2007.05.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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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공정경쟁연합회와 CP도입 계약 본격 체결하고 실천 의지 과시
의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한 제약업계가 본격적인 실천에 나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한 53개 제약사는 선포식을 가진지 3주 만인 3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CP도입 계약을 일제히 체결했다. 이들 53개 제약사는 앞으로 공경경쟁연합회 컨설팅인력을 감안해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사, 자문위원사, 이사사 순서로 매달 10개사씩 CP를 도입ㆍ운영하게 된다.

제약업계는 CP도입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최우선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의료기관 기부와 학회 지원을 선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신ㆍ증축 기금 등 제약사들의 의료기관 기부행위가 사라지고 다국적 제약사 본사를 통한 학회참가 지원 등 제약사들의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도 강연자나 발표자로 한정해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와 유관기관에도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알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제약업계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고 유연한 약가정책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제약업계의 CP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시장 조사에서 촉발됐지만 시대적 흐름과 시장 변화를 감안할 때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적 영업 관행은 한미 FTA 협상문에 실린 약속이며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고 민간 주도의 시장감시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는 점, 국민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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