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병원도 수련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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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도 수련병원 지정
  • 정은주
  • 승인 2007.05.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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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영리목적 외국인 환자 유치도 가능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의료기관도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개설적격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해도 국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제정안에선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기준이나 절차,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경우 국내 의료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외국에서 의료기관평가를 받았을 경우 국내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설적격여부를 경정하게 되며,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선 외국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의료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환자에 대한 책임은 외국의료기관이 지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 명칭이나 진료과목에 외국어를 사용하고, 진단서 작성시 외국어로 발급이 가능하다.

회계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감사보고서를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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