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항균점안제 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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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항균점안제 심사기준 완화
  • 최관식
  • 승인 2007.05.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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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결막염 안유자료 확보되면 각막염 등 비비교임상으로 적응증 인정
바슈롬사의 "모이스춰락"에 이어 29일 어드밴스트 메디컬 옵틱스(Advanced Medical Optics: AMO)사의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이 자진 회수조치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항균점안제의 심사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균성결막염에 대한 3상 비교임상시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원인균종에 대한 효력시험자료가 확보된 경우 각막염과 검판선염은 비비교임상시험으로 적응증을 인정받게 됐다.

식의약청 의약품평가부 항생항암의약품팀(팀장 김인규)은 항균점안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심사적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일반적으로 3상 비교임상시험자료에 근거해 유효성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질환명이나 증상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항균점안제의 경우 그동안 치료적확증임상시험이 실시된 세균성 결막염에 한해 효능효과를 인정해오고 있었다고.

그러나 항균점안제의 경우 외안부의 조직 내 흡수정도와 외안부 감염증별로 원인균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세균성 결막염, 맥립종, 안검염, 검판선염, 누낭염, 각막염 등 외안부 감염증에 대한 각각의 적응증별로 3상 비교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어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항암의약품팀은 관련업계 및 임상전문가를 초청해 항균점안제의 안전성유효성심사 적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항균점안제의 안전성유효성심사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요지는 세균성결막염에 대한 3상 비교임상시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약물의 노출정도가 외안부 조직 내에서 유사하고, 원인균종에 대한 효력시험자료가 확보된 경우 각막염과 검판선염은 대조군이 없는 임상시험(비비교임상시험)으로 적응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안과수술 시 무균화요법은 투여전후의 무균화율 등을 고려해 적응증으로 인정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다.

식의약청은 이같은 심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항균점안제의 안전성유효성심사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업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에서 보다 많은 안과환자들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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