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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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박현
  • 승인 2007.05.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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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없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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