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진단장비 사용과 무관하게 진단 가능
MRI의 급여산정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MRI 급여산정 기준에 따르면 진단적 가치가 CT 등 다른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CT를 우선 촬영하고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할 수 있다고 오인, 의료기기의 사용량 증가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삭제키로 한 것.
즉, MRI를 1차적 진단방법으로 사용하든, 2차적으로 사용하든 질환과 산정횟수에 적합하면 급여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처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의견조회에 나섰으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MRI 세부산정 기준 중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한다’는 일반원칙을 삭제했다.
MRI의 질환별 급여대상 항목과 산정횟수 등은 예전과 같다.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 급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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