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예외’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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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예외’없이 시행
  • 김완배
  • 승인 2007.05.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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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 시군구 예외건의 수용불가 입장 밝혀
복지부가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경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제도의 정율제 전환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개혁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8월 경질환 외래 본인부담금제의 정율제 전환방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지금까지 정액제로 운영돼 온 외래 본인부담금제도가 외래이용 억제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정률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외래 본인부담금제 정률제 전환에 예외를 두지 않은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시군구 지역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또한 10원 단위 계산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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