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미발행에 과태료 100만원 ‘지나치다’
상태바
계산서 미발행에 과태료 100만원 ‘지나치다’
  • 김완배
  • 승인 2007.05.0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서비스 차원서 대부분 세부내역 제공 과도한 규정 삭제해야
환자를 진료한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김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최근 발의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후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개정안(제39조 제4항 신설, 제99조)과 관련, ‘계산서 발급은 진료비 내역을 재확인하는 행정적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기준’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세부적인 진료비 내역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진료비 내역을 재확인하는 행정적 서비스로 이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5년간의 법적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제99조에 의거, 가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공단 및 심평원이 보건복지부 명령에 위반하는 업무를 한 경우, 요양기관이 허위보고 또는 보고 거부를 했을 경우로 부과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 계산서 발급이 부당, 허위와 전혀 관련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병협의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