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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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활약한다
  • 최관식
  • 승인 2007.04.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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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이달 말까지 6인의 옴부즈맨 위촉해 본격 시행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소의 각종 고충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이달 말까지 업계단체와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총 6인의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해 식의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GMP심사기관은 식의약청 의료기기품질팀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5곳이다.

한편 옴부즈맨제도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 등을 발굴, 조정, 처리해주는 민원조사관의 개념으로 세계 10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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