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헛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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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헛점 투성
  • 박현
  • 승인 2007.04.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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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준비부족으로 처리능력 부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지난 4일부로 시행에 들어 갔으나 사전 준비부족으로 곳곳에서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등에서 실시하는 의료광고가 위법한 지를 미리 심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첫날 21건이 접수될 정도로 의료기관의 높은 호응을 있었으나 주관하는 의사협회는 담당할 "의료광고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마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형일 전 의협 재무이사를 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나 나머지 위원들은 진료과목과 직역간 이해다툼으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직 실무 전담부서도 설치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6일 의협에 의료광고와 관련 문의전화를 여러번 했는데 "담당자가 출장중"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만 들었다"며 의협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특히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으나 어느 범위까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홍보부족도 지적했다.

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며 "의협이 일선 의료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Q&A) 자료를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병원홍보 내용이 실린 전단지, 병원보, 소식지 등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심의받은 광고를 일간지나 전문지에 같이 게재해도 되는지 등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광고를 사전심의시 상당수 의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한 전문병원장은 "광고 사전심의기간이 30일로 너무 길고 경쟁의료기관으로 의료광고 내용이 새나가면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의료광고팀"을 신설키로 하고 조만간 직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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