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혈액관리원 신설, 혈액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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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혈액관리원 신설, 혈액관리 업무 수행
  • 윤종원
  • 승인 2007.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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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혈액관리 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 수행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2004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혈액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영입, 안전관리부서 확대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증가, 노령화 및 중증질환 증가로 인한 만성적 혈액부족 등 혈액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고,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 관련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 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혈액관리원’을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 하고, 혈액원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이관하게 된다.

혈액원은 헌혈자와 헌혈 혈액에 관한 혈액정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립혈액관리원장’은 혈액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헌혈자 및 헌혈혈액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도록 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중 수혈비용 보상,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 헌혈환부적립금의 조성 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중 혈액원으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의 보존, 헌혈경력조회업무,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에 따른 설립위원회의 설치와 경과 조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의 인수인계, 고용 권리 의무의 승계, 재산의 출연 등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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