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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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윤종원
  • 승인 2007.04.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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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 보험사가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상품과 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다.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기 1년 미만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중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레이저나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상해.어린이보험료 인하 =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5.3% 하향조정함에 따라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이 각각 3.5%와 3.3% 인하되고 이들 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이 12.6% 내린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들 어린이의 입원치료비가 최대 40%까지 내려갈 수 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어린이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암보험 판매 중지 또는 보험료 인상 = LIG생명이 4월부터 암보험 판매를 중지한다. 동양생명은 암보험 가입때 암사망 특약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종전보다 보험료의 10%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암과 더불어 보험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끼쳐온 입원, 수술 관련 상품도 변경될 예정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만기 때 돌려받는 적립금 계산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관련 특약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4월부터 반영하면서 보험료가 10~30%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간 보험료 격차 확대 = 위험률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돼 보험사들은 자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위험률(보험 사고율)을 갖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과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사 간에 보험료 차이가 커져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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