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암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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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암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 윤종원
  • 승인 2007.03.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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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해 23개의 주요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한데 이어, 30일 혈액암과 기존 공고 이외의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괄 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음 공고 시 주요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하면서, 이 때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고형암과 혈액암 소아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도 추후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임을 밝혔었다.

또한 신규 항암제나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계속 공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혈액암과 소아암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650여개의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했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수준 높은 임상근거자료 등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고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련전문가회의"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공고로 인해 사실상 일부 희귀암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모두 마련된 셈이다.

이번 공고는 4월 1일 진료일 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종 개수로는 23개 암종에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암 등을 포함해 38개 암종으로 15개 암종이 추가됐다.

항암화학요법 항목수로는 혈액암 등의 475항목이 신설됐다.

현재 항암화학요법은 모두 998항목이 공고돼 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의료기관 제출 항암화학요법을 분석한 결과 혈액암에서는 1군 항암제를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1군 항암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인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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