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기준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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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기준 현행대로 유지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3.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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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장례식장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 전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줄 것과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현행대로 100 병상을 유지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전달했다.

병협은 이밖에도 의료기관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문제 등 병원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해야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행위중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문가의 재량권 범위에 혼동을 줄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병원 지정기준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

병협은 종합병원 기준을 현행 100 병상에서 300 병상으로 조장하는 것에 따른 병원계의 혼란과 병원수익 감소 우려 등을 지적하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병원급에 장례식장 설치 허용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가 사망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유가족들의 편의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료비 병원내 게시가 바람직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관내에 게시토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병원 회계기준 감리·벌칙규정 삭제해야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과 함께 논의한후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리와 벌칙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라며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평가전담기구 설치, 의료산업 발전 저해

병협은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를 통합 수행하기 위해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로 이어져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의료심사조정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병협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신설과 관련,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하고 의료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 위원에 의료기관단체 추천인사도 포함해야

병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 위원에 병협을 포함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토록 하고 신설되는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일단 삭제한후 추후에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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