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개정안 표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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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개정안 표결 통과
  • 전양근
  • 승인 2004.1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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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연내 500원 인상, 복지부예산안도 내일(2일) 의결될듯
담배값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및 복지부 예산안이 마침내 타결되게 됐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과 이 기금으로 지역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표결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건강증진법안이 본회를 통과하고 공표되는대로 빠르면 연말안에 담배값이 5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강증진부담금이 기존 154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이를 토대로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도 곧바로 재편성돼 심의에 올려진다.

보건복지위는 1일 오후 2시 예산소위를 가동 재편성되는 2005년도 복지부예산안을 심의하고, 2일 오전 10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위원 20인이 전원참석한 가운데 담배값을 1회 인상하는 정부안에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흡연자 건강관리사업 명시, 기금사용에서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특별배려)의 취지를 살린 위원회 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6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의결로 증가된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급여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종전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97/100에서 65/100으로 조정된다.

앞서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역건강보험 재정지원 관련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찬성 11 반대 9로 통과됐다.

특별법 표결에선 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담배값으로 복지부 예산을 충당하는 재원조달방식을 지양하고 내년부턴 정부세입세출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표를 던져 여야 10대 10 동수인 대치구도를 결정적으로 풀어냈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은 건보재정에 대한 기금지원 비율을 10/100에서 15/100으로 인상하는 한편, 국고지원비율을 40/100에서 35/100으로 낮추도록 한 정부안이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반대했었으나 지역보험지원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약 4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마련해야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감안 정부원안대로 처리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ㆍ전재희ㆍ안명옥 의원 등은 건강증진기금 지역보험 지원율 현행(40%) 고수, 500원 인상 금년 1회 국한, 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개정안 내용 불일치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예산안재편성 그 어느 조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상태에서 물가인상과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배값 인상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담배값인상으로 확충되는 기금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공공의료확충에 쓸것을 주문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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