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 또다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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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 또다시 도마위에
  • 김완배
  • 승인 2007.03.1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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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의정회비 징수 부당성 제기
유희탁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5일 ‘전국 대의원들게 드리는 의장 공한’을 통해 정관 및 규정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공한에서 ‘지난 임기 대의원회에서 구성된 정관개정 특별위에서 작성, 제58차 총회에 상정한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었다’며 ‘이번 59차 총회에는 여론조사와 토론회에서 수렴된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쳐 새로운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정관 및 규정 개정 추진은 지난 임기의 대의원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것일뿐, 현 집행부의 형편이나 의료법 개악 음모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권익과 의협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삼아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특히 현 집행부에서 회장 불신임 조건의 완화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고 반박했다.

유 의장은 의정회 존폐여부와 관련한 설문에 대해선 ‘의정회 효용과 운영방식, 특히 의정회비의 집행에 관한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의협 정관 어디에도 의정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산하 조직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 조직과 계통을 통해 의협회비와 함께 의정회비가 징수돼도 좋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유 의장의 주장이다.

유 의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정회를 정관내 조직으로 통합, 의정회비를 특별회비로 전환시켜 조치시키든, 자제 조직계통을 통해 회비를 걷게 하든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의장 공한

- 정관과 규정 개정안 준비에 즈음하여 -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에서 많이 힘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대의원 여러분과 댁내 가족들의 건강과 편안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우리 의협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온 구조적 모습과 잘못된 관행들, 문제인식과 해결에서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방법, 지도자의 지도력의 한계와 좁은 식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협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의적으로 전시효과 위주의 100주년행사의 준비보다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하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100주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대대적으로 환골탈퇴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사로서 전문직의 긍지와 명예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21세기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혁신의 첫걸음으로 정관의 전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나 예산과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므로 우선은 부분개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과 몇 개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임기의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정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58차 대의원 총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한 채 차수 변경되어 이번 59차 총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토론회에서 수렴된 대의원 여러분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하여,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정관개정안과 규정개정안을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이는 현행 정관 제 21조 4항에 의한 것입니다.

정관개정과 규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지난 임기의 대의원회에서부터 인정되었고, 이번 임기의 대의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난 임기의 대의원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것 일뿐 현 집행부의 형편이나 의료법개악 음모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울러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관과 규정의 개정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특히 현 집행부에서는 회장불신임 조건의 완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현행 정관대로 하면 2/3 × 2/3 로 최소 재적대의원 4/9의 수로 또는 과반수도 안 되는 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엄격히 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재적대의원 과반수로 회장불신임안이 가결되어야 항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구성비율과 내용 및 운영은 전적으로 대의원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입니다.

의정회의 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의정회가 설립된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상황과 정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여 현재는 의정회의 효용과 운영방식 특히 의정회비의 집행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정관과 의정회 규약을 살펴보건대 정관 어디에도 의정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조직체로 볼 수 없으며, 의협의 조직과 계통을 통해 의협회비와 함께 의정회비가 징수되어도 좋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 뜻있는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데도 이번 회계연도까지도 집행부에서 버젓이 의정회비를 징수해왔습니다. 의정회를 정관 내 기구로 통합하여 의정회비를 특별회비로 전환시켜 조치시키든지, 아니면 자체조직계통을 통해 회비를 걷게 하든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현 집행부에서 왈가왈부한 사안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문제해결과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판단의 준거와 지상의 명제로 삼아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제나 회원들의 여론과 대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의권과 협회 발전을 위해 힘차게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3일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의장 유 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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