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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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에 부정적
  • 윤종원
  • 승인 2004.12.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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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에도 불구,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州) 법이 유효한 지 여부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지만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29일 미 언론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대법관들이 의사의 권고를 받은 환자들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데 주저하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원고측 변호인 연방 법무부 폴 클레멘트 법무차관보는 캘리포니아가 만성적인 신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대마초를 피우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리화나 흡연은 치료약으로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의료용 대마초 허용 지지자들에게 연방 마약규제 관계당국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대법관들도 미국의 마약중독 문제점을 언급했다.

하급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16일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 법률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캘리포니아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이미 대마초를 텃밭에서 길러 피우면서 뇌종양과 허리경련 등의 심한 통증을 다스려온 에인절 레이치(39,오클랜드), 다이앤 몬슨(47,오로빌)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당시 마리화나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지 않았고 주 경계 밖을 넘거나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한 미 법무부가 "통제물질법(CSA)"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레이치와 몬슨 지지자들은 에이즈바이러스와 암,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대마를 경작, 이를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내년 6월말까지 결말을 내도록 돼있어 앞으로 법무부와 원고측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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