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보건소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 거주 불임부부로 44세 이하 여성이며, 시험관아기 시술 조건의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건강보험대상자는 2회 시술기준 150만-3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는 2회 시술비 51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불임부부는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42-40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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