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비영리 한정 재고, 이식금지 조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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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비영리 한정 재고, 이식금지 조직 규정
  • 전양근
  • 승인 2004.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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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법개정안 검토의견, 인체조직수입 110억(’03)
인체조직안전법개정안(박성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조직은행 설립대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토록 한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처리ㆍ보관이 장시간 가능해 부족한 이식재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기존 영리추구 인체조직 취급업체를 제외한 비영리법인 조직은행만으론 수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비영리법인 한정여부는 제반 사항을 감안,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체조직수입은 2002년 82억9800만원(보험청구 40억2900만원), 2003년 110억7500만원(〃61억8700만원), 올 9월말 현재 51억원(〃33억9400만원)이다.

지난 2000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실태조사결과 전국 110여개 수련병원중 절반을 조금 넘는 56개 병원이 골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식조직 적용은 치료재료로 동종이식(이식재)을 사용하거나, 성형외과에서 화상환자에 동종피부 이식술 및 진피 이식술, 흉부외과의 동종 심장판막 치환술, 비뇨기과의 요실금 치료를 위한 동종 근막이식술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선 연간 70만건의 동종조직 이식재료가 조직은행으로부터 생산돼 임상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검토보고는 또한 개정안에서 조직관리를 ‘조직을 적출ㆍ저장ㆍ처리ㆍ보관ㆍ분배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한것에 대해 ‘적출’은 장기를 신체에서 끄집어 낼때 쓰는 용어로(장기이식법), 이 법에서 인체조직을 신체로부터 분리해 얻어낼때 사용하는 채취와는 개념이 다르며, 동법에서 일괄적으로 ‘채취’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용어사용 통일을 위해 채취로 바꾸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분배나 이식금지 조직으로 BㆍC형 간염, 매독, AIDS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식의약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안전법의 원활한 운영과 인체조직은행 출범준비를 위해 ‘조직은행허가등 세부운영규정안’을 12월 1일 자로 입안예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인체조직안전법(1.20공포)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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