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특정질환 명칭 표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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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특정질환 명칭 표방가능
  • 박현
  • 승인 2007.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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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개 시범병원 대상-의료법 施規 개정
앞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21개 병원(외과 등 6개 진료과목 시범병원 16개, 심장질환 등 4개 질환 5개)은 특정질환의 명칭 표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장질환 등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 제공하는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05년 7월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나 의료계에서 항문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말 "전문과목 및 특정질환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제29조)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3년에 전문병원 제도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의사협회 측의 반대로 무산돼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05년 7월 6개 전문과목(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안과)과 4개 특정질환(심장ㆍ뇌혈관ㆍ화상ㆍ알코올질환)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전문병원을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의협 측은 항문ㆍ치질ㆍ척추ㆍ관절질환 등 분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들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는 추후 전문병원 형태와 인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문병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법 전면개정 시 전문병원을 특수기능 병원의 한 형태(특화병원)로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07.1.26)된 이후 1년까지이므로 내년 1월25일까지 연장된 것"이라며 "향후 의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와 중소병원 경영난, 의료수요 변화 및 의료시장 경쟁심화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 29조 단서)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 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규정했다.

다음은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전문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는 시범병원.
◇외과(대장질환)=△송도병원(서울 중구 신당동) △한솔병원(서울 송파구 석촌동)
◇신경외과(척추질환)=△우리들병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21세기병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형외과(관절질환)=△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수원시 팔달구 교동) △세일병원(부상 동구 초량동) △서울성심병원(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병원(대구 수성구 중동)
◇산부인과(산부인과질환)=△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산본제일병원(경기 군포시 산본동) △효성병원(대구 수성구 중동) △인석의료재단울산보람병원(울산 남구 삼산동)
◇안과(안질환)=△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의료법인 한길의료재단한길안과병원(인천 부평구 부평4동)
◇소아과(소아과질환)=△소화아동병원(서울 용산구 서계동) △미래아동병원(광주시 남구 주월동)
◇심장질환=△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뇌혈관질환=△명지성모병원(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화상질환=△베스티안병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나병원(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알코올질환=△다사랑병원(광주시 서구 벽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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