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 양육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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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녀 양육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 전양근
  • 승인 2004.11.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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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ㆍ부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미성년 자녀(한국인)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양육하는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화교 등 영주자격을 가진자와 외국인배우자 등 거주자격을 가진 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2만5천건에 이르는 등 최근 국제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국제결혼 브로커에 의한 사기결혼으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피해자 가운데는 실질적 부양책임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을 못받아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은 화교의 경우 준내국인에 해당할 만큼 한국사회에 통합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며, "일본내 수십만에 이르는 제일교포의 숫자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재일동포 정책을 비난해왔으나 우리 사회내 화교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화교정책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사기 국제결혼 증가와 관련 국제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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