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용 국고부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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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국고부담 "당연"
  • 박해성
  • 승인 2007.02.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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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우수 전문의 양성 과제는 국가 몫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정동선 박사는 ‘전공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하며 병원들 또한 전공의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자 총 51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으나 세수 확보 부족을 이유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총 16억8천4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하는데 그쳐 수련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는 어려워지게 됐다.

병협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수련보조수당은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및 특수병원 수련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국가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 및 특수병원에만 지급하는 것은 민간수련병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련보조수당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는 메디케어에서 수련교육 관련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공의, 지도전문의 급여, 수련교육 등의 직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사 1년, 치과의사 2년의 임상연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의료인력 균형 수급 등 현재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병원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 개선과 저임금 및 여러 가지 후생복지시설 미비 등 열악한 수련환경의 변화도 가져다 줄 것이란 것.

이 외에도 수련병원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수련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 및 체계화 된 교육수련프로그램의 이행과 더불어 감독기능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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