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보수교육 수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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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보수교육 수용하자
  • 박현
  • 승인 2007.0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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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련, 의사 주체의 보수교육 주장
전국 의대생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보수교육 강화와 면허갱신제를 받아들이고 의료인의 설명의무나 개인정보비밀의 의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일부 항목에서 의료계의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전의련)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의 업무 △의사의 보수교육 △의사프리랜서제 및 병원내 의원제도 △의료인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전의련은 "현행의 보수교육으로는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의사의 보수교육은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보수교육의 주체 및 자기정화권의 주체는 의료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인의 설명의무나 개인정보 비밀의 의무, 정보기관의 요청시 자료제출의 의무 등 의료인의 책임강화 부문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사의 의무와 표준진료지침을 받아들이되, 의사가 주축이 되어 의무사항과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역시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투약’과 ‘진단’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논의도 촉구했다.

전의련은 "투약은 의료인이 의료교육기관에서 임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련을 거쳐 행하는 고유한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진단은 결코 의학적 진단이나 간호학적 진단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며 투약과 간호진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의사 프리랜서제도나 병원내 의원과 같은 새로운 제도에 관해선 "국내 의료계 현실에선 한 명의 의사가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의료를 행할 만큼의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병원내 의원제도 역시 각 부서가 서로 다른 소속이 돼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혼돈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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