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TF에 병협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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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TF에 병협도 참가
  • 김완배
  • 승인 2007.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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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명에 병협·치협·한의협 1명씩 참여 의료계 요구안 도출예정
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테스크포스에 치협, 한의협은 물론 대한병원협회까지 참여,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29일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과 전화통화에서 “병협이 테스크포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장 회장의 위원추천 요구에 백성실 대외협력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될 의협 테스크포스에 간협과 조산사협을 제외한 의료 4 단체가 모두 참여, 의료계의 공론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김 병협회장의 결정은 29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의협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란 병원장들의 의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협 회의에선 의협과 공조를 하자는 의견과 사안별로 입을 맞추자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 개진돼 박상근 백중앙의료원 부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존의 병협 테스크포스에 종별 대표와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을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김 병협회장은 장 의협회장과 협의에 나서 우선 백 위원장을 의협 테스크포스에 합류시킨 것.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는 병협대표로 나선 백 위원장을 비롯,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에 치협, 한의협 대표 1명씩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행위의 모호한 정의, 종합병원 기준 강화, 비영리법인의 회계감리,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의협은 유사의료행위를 비롯한 12개 조항은 절대수용불가, 신의료기술 등 8개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놓은 중소병원협의회도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중에서 16개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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